경기도에서는 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청년에게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7월 3분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신청 기간
2025년 7월 1일(월요일) ~ 8월 11일(일요일)
2.신청 대상
①나이
신청일 기준 만 24세 (2000년 7월 2일 ~ 2001년 7월 1일 출생자)
②거주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총 거주기간 10년 이상
③신청 대상 제외
성남시, 고양시 거주 청년은 지원 제외
3.신청 방법
①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신청
②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4.지급 내용
①금액
25만 원 (연 100만 원)
②방식
지역화폐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③지급일
2025년 9월 10일(화)부터 지급

5.주요 변경사항 (9월부터 적용)
①학원비, 시험 응시료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
②해당 항목에 한해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도록 확대
6.문의처
①경기도 콜센터 (☎ 031-120)
②경기도 거주 시·군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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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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