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전기요금 분쟁과 이사, 한전의 해결책

다세대 주택에서 전기요금 때문에 갈등을 겪으시나요? 한전 계량기를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구좌분할’ 방법부터 간편한 ‘보조 계량기’ 설치까지, 한전ON이 모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사 후 전기요금 명의변경 및 정산 등 다세대 주택 전기요금 분쟁과 이사, 한전의 해결책을 안내합니다.

세대별 계량기 설치 및 이사할 때 전기 명의변경

1.다세대 주택 전기요금 분쟁 해결

하나의 전기 계량기로 여러 가구가 전기를 쓰면서 세입자분들과 전기요금 문제로 골치 아프셨죠? 각 가구마다 한전 계량기를 설치해서 전기요금을 따로 내는 방법과, 보조 계량기를 달아 사용량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별도 계량기 설치는 다음처럼 진행합니다.

①전기공사업체 선정
먼저 국가에서 인증받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를 찾아 옥내 전기 배선 공사를 의뢰합니다.

②한전 전기사용신청
공사가 끝나면, 저희 한전 지사에 ‘전기사용신청’을 해주세요. 신청은 한전ON 웹사이트의 “민원목록 >전기사용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관할 한전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FAX로도 접수 가능하며, 선정하신 전기공사업체에서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습니다.

③발생 비용
이때 전기공사업체에 내는 옥내 내선 분리 공사 비용과, 저희 한전에 납부하는 시설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시설부담금 단가표는 한전ON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필요 서류
‘전기사용신청서’ 외에 특별한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건물의 관리대장(또는 등기부등본) 번호와 신청하시는 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어주시고, 내선 공사업체에서 작성한 ‘내선설비 시공 내역 및 점검표’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⑤보조 계량기 설치
만약 옥내 전기 공사 비용이나 복잡한 절차가 부담스러우시다면, ‘구좌분할’ 없이 보조 계량기를 설치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 방법은 각 가구의 전기 사용량을 손쉽게 확인하여 요금을 분배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보조 계량기는 고객님께서 직접 전기공사업체를 통해 구매 및 설치하셔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 전기요금 분쟁과 이사, 한전의 해결책 1
다세대 주택 전기요금 분쟁

2.이사할 때 전기요금 정산 및 명의변경

집을 사고팔거나 임대로 인해 전기 사용자(고객)가 바뀌는 경우, 변경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고객님과 기존 고객님 모두 저희 한전에 변동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명의변경 신청 시, 새로운 고객님께서 ‘사용자별 요금 구분 청구’를 요청하시면, 변동일을 기준으로 기존 고객님과 새로운 고객님의 전기요금을 각각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①명의변경 신청 시기
기존 고객님의 이사일 하루 전까지, 저희 한전 근무시간 내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②신청 방법
관할 한전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FAX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1주택 수가구 또는 종합계약 아파트 고객은 전화 신청이 불가하며,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③신청이 늦을 경우
만약 변동일 이후에 사용자별 요금 구분 청구를 신청하시더라도, 아직 납부되지 않은 요금에 한해서는 새로운 고객님과 기존 고객님의 요금을 각각 계산하여 청구해 드립니다. 이 경우, 변동일이 포함된 월의 전력 사용량은 고객님과 저희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세대 주택 전기요금 분쟁과 이사, 한전의 해결책 2
이사할 때 전기요금 정산 및 명의변경

3.전기 명의변경 구비 서류

①계약전력 5kW 이하 (대부분 일반 가정)
-전화 신청 가능 : ‘전기사용 변경 신청서’ (저희 한전 양식)
-사용자로 변동 시 추가 : 고객 변동일을 증명할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계약전력 6kW 이상 (일반 상가, 소규모 사업장 등)
-‘전기사용 변경 신청서’ (한전 양식)
-사용자로 변동 시 추가 : 소유주 동의 날인, 고객 변동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대규모 고객 추가 서류 : 특정 계약전력(20kW 초과 법인, 50kW 초과 개인)의 경우 전기요금 보증서류 (현금, 이행보증보험, 연대보증 중 선택.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면제)소유주 신분증 사본 (또는 법인 인감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시)

③저압 공급 고객의 경우
위 ‘계약전력 6kW 이상’ 고객이라도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소유주 동의 서류 및 관련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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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한전ON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