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담사의 정식 등록 여부는 은행연합회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성명과 등록번호로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신분증 노출 후 연락이 두절됐다면 즉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명의 도용을 막아야 합니다. 대출상담사 ‘이것’ 확인 안 하면 사기에 대해 안내합니다.
대출상담사 조회 및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대출상담사 신원확인 및 통합조회
①대출상담사의 소속과 신원은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사이트(www.loanconsultant.or.kr)’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②조회를 위해서는 상담사의 성명과 등록번호 두 가지 정보가 모두 필요하며, 하나라도 모를 경우 조회가 불가능하다.
③정식 등록된 상담사는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등록번호와 성명을 고지해야 하므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대출 사기를 의심하고 상담을 중단해야 한다.
④은행연합회는 유선상으로 상담사의 신원을 확인해 주지 않으므로, 반드시 웹사이트를 통해 소속 금융회사와 상담사의 등록 사진이 실제 얼굴과 일치하는지 직접 대조해 보아야 한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①대출 상담 과정에서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 등을 건넨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즉시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②은행 창구에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을 요청하면, 향후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 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③’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 접속하면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 카드 발급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④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 SOS(1332)로 신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제한 및 대포통장 규제
①금융기관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입출금 계좌 개설 정보를 20일간 공유하며, 이 기간 내에는 신규 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②계좌 개설을 취소하더라도 정보 삭제 여부는 각 금융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③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될 경우 등록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신규 계좌 개설을 포함한 금융거래가 엄격히 제한된다.
④대포통장 등록 해제 권한은 은행연합회가 아닌 정보를 등재한 해당 금융기관에 있으므로, 등록 기관을 파악하여 직접 방문 후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최근 20일 이내 계좌 개설 이력이 없음에도 개설이 제한된다면, 거래 은행 콜센터나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전 금융권의 개설 이력을 상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
①보이스피싱으로 자금을 이미 이체한 경우, 가장 먼저 송금한 은행이나 입금된 은행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②지급정지 조치 후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지급정지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신분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금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④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주요 은행의 콜센터 번호(예: 산업은행 1588-1500, 농협 1661-3000, 신한 1577-8000, 국민 1588-9999 등)를 미리 숙지하거나 즉시 검색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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