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표시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나요

뒷광고 표시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나요? 경제적 이해관계 표기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등 눈에 띄는 곳에 필수로 표시해야합니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방법, 동영상 콘텐츠에서의 구체적인 표기 요령, 그리고 부당 광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제재까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요약합니다.

뒷광고 표시 방법 및 처벌 기준



1.뒷광고 사실 표기 어디에 해야 할까요?

①소비자 눈에 띄는 곳에 명확히
-인터넷 방송 등에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보증할 때는,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글을 쓰는 것을 넘어, 음성, 사진, 영상 등 어떤 형태로든 ‘이것은 광고입니다’라는 문구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②게시물과 한몸처럼
-광고 표시 문구는 추천/보증 내용 바로 옆에 붙여서, 소비자가 이 둘을 하나의 정보로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영상이나 사진 안에 직접 넣거나,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머리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피해야 할 표기 방식
-본문 중간에 슬쩍 넣거나, 댓글로 작성하거나, ‘더보기’ 버튼을 눌러야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은 올바른 광고 표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추천·보증 등이란? 
특정 상품의 효능, 효과, 성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든, 전문가의 의견을 빌리든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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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튜브 광고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제목과 영상 속에 필수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 광고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에 광고 표시 문구를 넣거나 동영상 자체에 직접 포함해야 합니다.
-제목에 넣을 때는 문구가 잘리지 않도록 길이를 조절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②반복해서 보여주세요
-만약 동영상 전체가 광고 내용을 담고 있다면, 영상의 시작과 끝부분에 명확히 표시하고, 영상 중간에도 반복적으로 노출해야 합니다.
-영상 내용 중 일부만 광고에 해당한다면, 해당 구간의 시작과 끝에 표시하고 그 구간 동안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유명인 협찬/광고는 더욱 명확히
-연예인, 유튜버 등 영향력 있는 ‘유명인’이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간접적으로 노출하는 방식(간접광고)으로 추천·보증하는 경우에는, 동영상의 시작과 끝부분에 광고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④유명인이란? 
TV,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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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3.광고인 걸 숨기면 처벌 기준 및 제재는?

①책임은 누구에게?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한 책임은 광고주와 광고 내용에 관여한 정도, 관리·감독 책임, 경제적 이익 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②숨긴 광고, 이런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시정명령
광고 행위를 중단하고,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거나 광고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합니다.

④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최대 2% 또는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⑤임시중지 명령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광고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⑥고발
가장 강력한 제재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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