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하기

7월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란, 7월 1일부터, 못 받은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부·모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시름을 위한, 못 받은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하기를 안내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1.양육비 선지급제란?

①자녀 양육에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시름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섭니다.

②오는 7월 1일부터, 약속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부·모에게 그 비용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③이는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2.지원 대상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양육비 채권자(양육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사실
상대방으로부터 3회 이상 연속으로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구 소득 기준
신청하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여야 합니다.

법적 노력 증빙
못 받은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밟으셨거나,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3.지원 내용

금액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기간 :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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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양육부·모(채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①국가가 지급한 선지급금은 반드시 징수 대상이 됩니다.
②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체납처럼 동의 없이 재산을 조회하고 강제 징수합니다.

5.양육비 선지급제 구비_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 조정조서 등 양육비 지급 의무를 증명하는 법적 서류(집행권원)
양육비 금액이 명시된 공식 문서 일체가 필요합니다.

양육비 미입금 증빙 자료
양육비를 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치 통장 거래 내역서.

법적 절차 진행 증명 서류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문이나 ‘나의 사건 검색’ 내역 등 양육비

이행을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선지급금을 지원받을 계좌 정보.

관계 증명 서류
신청인과 자녀 각각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6.양육비 선지급 신청하기

①양육비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 신청
②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
③신청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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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