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인출 가능한 청년도약계좌 8월 가입 신청

2025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8월 가입 신청이 지금 바로 은행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월 70만 원 납입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으로 연 최대 9.54%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급할 땐 해지 않고 부분인출 가능한 청년도약계좌 8월 가입 신청 안내입니다.

2025년 8월 청년도약계좌



1.청년도약계좌 개요

8월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신청이 시작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81일부터 14일까지, 10영업일 동안 8월분 가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2.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및 일정

가입 신청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iM뱅크(구 대구은행), 광주, 전북, 경남은행에서 신청
-신청 후에는 11개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입 일정
-대상으로 확정된 1인 가구는 8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영업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부분인출 가능한 청년도약계좌 8월 가입 신청 1
청년도약계좌 8월 가입 일정

3.청년도약계좌 연 9.54% 금리 효과

연 9.54% 금리
5년 만기 상품으로,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하면 정부가 납입액에 비례한 기여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③만기 해지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져, 특정 조건 충족 시 연 9.54% 수준의 일반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④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연 2,400만원 이하, 금리 6.0%, 매월 납입액 70만원 가정

4.인출과 신용점수 상향

①지난 7월에만 16만 8천 명이 신청했으며, 누적 신청자는 343만 명, 실제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2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②7월부터는 2년 이상 성실하게 계좌를 유지한 가입자를 위해 긴급자금 부분인출과 신용점수 가점 부여라는 두 가지 새로운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5.급할 땐 ‘부분 인출’ 활용

①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져도 계좌를 해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1회에 한해 납입금의 최대 40%까지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부분 인출’과 관련한 내용은 이용하시는 은행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6.성실 납입자 ‘신용점수 가점’

①성실한 저축 습관이 신용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을 납입한 후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신용평가사(KCB, NICE)의 기준에 따라 신용점수가 자동으로 5점에서 최대 10점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7.문의처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서민금융콜센터(☎1397, 내선 3번) 
③각 은행 콜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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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