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부업법 시행 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급증하며 무효 소송 신청이 활발합니다. 법적 효력 없는 초고금리 계약, 개인정보 유포 협박 등 불법추심에 시달린다면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를 신청하여,법적 보호를 받으세요. 불법사금융 이자 금융감독원이 알려주는 탈출 비법을 안내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1.올해 가장 많이 문의한 불법사금융 피해
①불법추심 차단해주는 제도
–불법사금융업자가 법적 의무가 없는 채무에 대해 전화나 SNS로 계속 추심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여 변호사가 대신 대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나 SNS 계정의 이용 중지를 신청하여 연락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개인정보 유포 시 대처 방법
만약 불법사금융업자가 SNS에 개인 정보나 대부 계약서 등을 유포했다면, 해당 게시물의 URL 주소와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③갚은 돈 되찾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 소송)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성격의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지불한 원리금은 물론,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 소송 지원을 신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계약서의 증거 효력 (SNS 계약서 인정)
정식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SNS 메시지나 자필 차용증 등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⑤불법적인 계약 조건 무효화
대출 계약 시 지인 추심, 개인정보 유포 등에 동의했더라도, 이러한 특약은 법률에 위반되므로 무효이며, 이를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⑥이자율 계산법 (불법사금융 이자율 계산)
–불법사금융업자가 연 이자율을 알려주지 않고 합법이라고 주장할 경우, 상환 기간이 짧더라도 상환 기간을 1년으로 환산하여 이자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지킴이” 이자율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2.불법사금융 10가지 예방 및 대응 수칙
①정부지원 서민금융 우선 확인
-서민금융진흥원(☎1397)을 통해 햇살론 등 저금리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금융, 복지, 고용 상담을 종합적으로 받으세요.
②대출 광고 주의보
‘당일 대출’, ‘누구나 대출’ 등 편리함을 앞세우거나 정부 지원을 사칭하는 대출 광고는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③등록 대부업체 확인
대부업체 이용 전,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3번)나 금감원 홈페이지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④SNS 대출 및 개인정보 요구 거절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대부 계약은 모두 불법이며, 지인 연락처, 신체 사진, 앱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
⑤불법 계약의 무효 인지
-연 이자율 60% 초과, 나체 사진 요구, 폭행·협박, 지인 추심 등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또한 갚지 않아도 됩니다.
⑥대출 계약서 확보 및 증거 보관
-대출 조건이 명시된 대부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 SNS ID, 계좌번호, 이체 내역 등 모든 증빙 자료를 보관하여 피해 입증에 활용하세요.
⑦즉시 신고 및 상담
피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될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금감원(☎1332→3) 또는 경찰청(☎112)에 즉시 신고하여 종합적인 피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⑧불법 전화번호 및 SNS 계정 차단
불법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뿐 아니라 카카오톡, 라인 등 SNS 계정도 이용 중지를 신청하여 추가 연락을 차단하고 피해를 예방하세요.
⑨SNS 불법 게시물 신고
-개인정보, 신체 사진 유포 등 불법 게시물은 금감원(jebo1332@fss.or.kr)에 신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신고
⑩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 활용
-불법추심에 대응하고 피해 구제를 위해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를 신청하세요.
-이를 통해 불법추심 차단,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손해배상 소송, 법률상담 등 포괄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문의처
①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02-2100-2513~4
②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 (☎)02-3145-8129
인기 추천정보
▶독유당 이야기 바로가기 ☞
▶일상소식 바로가기 ☞
▶생활소식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