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총 1조 1천억 원 규모입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덜어드리는 서민 소상공인 채무 완화 3대 지원 프로그램 확정(2025년 7월)을 안내합니다.
2025년 채무 완화 3대 지원 프로그램
1.채무 완화 3대 프로그램 종류
①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②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③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2.장기연체자 빚 탕감, 재기 지원 신설
①예산 : 4,000억원 신설
②내용 :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권을 정부가 직접 사들여 소각하거나,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부담을 대폭 낮춰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③효과 : 오랫동안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분들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및 혜택 확대
①예산 : 7,000억원 증액
②내용 :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분들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③지원대상확대
(현행) ‘20.4~’24.11월 → (개선) ‘20.4~’25.6월 중 사업영위자
④상환기간확대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 차주에 대해 원금감면율(現 최대 80→90%) 및 상환기간(現 최대 10→20년) 확대
⑤효과 :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80%에서 90%까지 상향하고, 상환 기간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4.불법사금융 피해자,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①예산 : 3.5억원 증액
②내용 : 불법적인 빚 독촉과 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을 3억 5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③효과 : 피해자들이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불법 추심에서 즉시 벗어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채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소상공인 성실상환자, 이자 및 보증료 부담 경감
①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성실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②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상환 기간(7년) 동안 이자(1%p)와 보증료(0.4%p)를 지원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보증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고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여 재도전의 기회를 뒷받침합니다.
6.문의
①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 (☎)02-2100-2611 / 02-2100-2838
②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 (☎)02-2100-2936
③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 (☎)02-210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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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2025년 7월 7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