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9월 4일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하여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금리 인하 및 보증료 감면과 대출 한도 상향,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등 소상공인 금리경감 3종세트 10조 원 공급을 안내합니다.
소상공인 금리경감 3종세트
1.소상공인 대출 10조 원 지원 내용
①창업 초기 소상공인(7년 이내) : 시설·운전자금 및 컨설팅 2조 원 지원
②성장기 소상공인(매출 증가, 수출 등) : 3조 5천억 원의 우대 자금 지원
③경영애로 소상공인(내수 회복 지연 등) : 2조 5천억 원 긴급 자금 지원 (내년 상반기까지)
④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 1조 원 지원
⑤신용등급 하락 소상공인 : 1조 원 지원

2.금리경감 3종 세트 내용
①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내년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현재 가계대출에 적용되어 연간 평균 177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보고 있는 이 서비스를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로 확대하여,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②금리인하요구권(이자 절감)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자동으로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신청이 거부될 경우 향후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③중도상환수수료(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이 내년 1분기부터 농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신규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이제는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만 반영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3.폐업 소상공인 지원
①폐업지원 대환대출
폐업지원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이 기존 2022년 12월 이전 대출에서 2023년 6월 이전 대출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환대출을 지원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②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
폐업 시 발생하는 철거지원금 등 보조금 지급 시점과 자금 수요 간의 시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을 신설합니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 중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③폐업 후 연체 없는 경우 일시상환 요구 금지
은행권은 폐업 후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 전까지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전 은행권 지침에 명문화합니다. 이는 현재도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업무방법서 등에 명확히 반영하여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4.문의처
①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92
②은행연합회 상생금융부 (☎)02-3705-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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