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기본공제 한도가 부양가족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출산·육아] [청년·주거][담배][의료][기업] 등 2025년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 공포안의 핵심 내용을 요약합니다.
2026년 국무회의 법률 공포안 핵심 내용
[출산·육아]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 및 자녀세액공제
[핵심내용]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늘어나고,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받습니다.
①내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직장인이 받는 출산 및 보육 수당의 비과세 적용 범위가 기존 월 20만 원(일괄)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변경되어 다자녀 가구의 혜택이 강화된다.
②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거나 만 9세 미만인 아동이 다니는 체육시설이나 미술학원 등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새롭게 추가된다.
③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기본공제 한도가 부양가족(자녀, 손자녀 등)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청년·주거]청년 도약 및 주거비 세제 혜택
[핵심내용]청년미래적금 이자에 세금을 떼지 않으며(비과세), 따로 사는 배우자가 낸 월세도 공제됩니다.
①청년미래적금 가입 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②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세대주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분리된 배우자가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의료]지역의사제 도입 및 비대면 진료 법제화
[핵심내용]장학금을 받고 지역에서 10년 근무하는 지역의사제가 신설되고, 비대면 진료(재진 원칙)가 법제화됩니다.
①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법’이 제정되었다.
②의대 입학 시 장학금 등을 지원받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복무형’과, 전문의가 지자체 등과 계약하여 5~10년간 근무하는 ‘계약형’으로 나뉘며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③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④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과거 대면 진료 이력이 있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다.

[담배]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및 담배사업법
[핵심내용]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인 ‘담배’가 되어 온라인 판매 금지 등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습니다.
①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에서 ‘연초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으로 확장된다.
②이에 따라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도 정식 담배로 분류되어 광고 제한 및 온라인 판매 금지 등 관련 규제를 적용받게 되며, 해당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기업]법인세율 인상 및 조세특례제한법
[핵심내용]법인세율이 구간별로 1%p씩 인상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됩니다.
①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각각 1%포인트씩 상향된다.
②구체적으로는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2%, 3,000억 원 초과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③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며, 이는 내년 1월 1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유효하다.
④배당소득 증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고배당 기업의 주주가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3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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