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비를 환급합니다. 213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1인당 평균 131만 원을 돌려받게 되며, 특히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평균 131만원 환급에 대해 안내합니다.
2025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1.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
①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②비급여, 선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중 본인 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2024년 기준 87만 원~1050만 원)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고 가입자분들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2.초과 의료비 213만 명에게 평균 131만 원 환급
①지난해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2023년 한 해 동안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하신 213만 5776명의 건강보험 가입자분들께 총 2조 7920억 원이 환급됩니다.
②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8일부터 지급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3.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분들께 2025년 8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아래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이외의 계좌는 지사로 별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 1)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수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및 위임장(치매 등) 부득이한 경우에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지사로 제출
- 2)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수진자(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
①건강보험공단 우편 또는 방문
②전화 (☎)1577-1000
③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④공단 누리집
4.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더 큰 혜택
이 제도는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을 제공합니다.
①소득하위 50% 이하
전체 대상자의 89%(190만 287명), 지급액의 76.5%(2조 1352억 원)를 차지했습니다.
②65세 이상 고령층
전체 대상자의 56.7%(121만 1616명), 지급액의 66%(1조 8440억 원)를 차지했습니다.
5.문의처
①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044-202-2661
②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 (☎)033-736-4631
③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정보부: (☎)033-736-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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