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을 하려는데 상대방이 이혼한 배우자의 친척이거나 먼 친척이라면? 법적으로 금지된 관계는 아닐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혈족과 재혼할 수 있나요? 민법상 재혼이 절대 불가능한 혈족 및 인척의 범위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의거 정리해 드립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재혼 범위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1분 순삭 요약】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전 배우자와 재혼?→ 가능
이혼했던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것은 문제없음.
② 절대 안 되는 관계 (혼인 무효)→ 8촌 이내 혈족
시아버지-며느리 같은 직계 인척, 양부모-양자녀 관계는 절대 불가.
③ 했다가 취소될 수 있는 관계→ 전 배우자의 형제자매(형부-처제 등)
전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등은 가족이 취소 소송 가능.
④ 의외로 되는 관계→ 사돈(겹사돈)
내 형제의 배우자의 형제와 결혼하는 것은 법적으로 OK.

I. 재혼 가능 여부와 법적 제한
■ 전 배우자 및 혈족 간의 재혼 원칙
① 이혼한 전(前) 배우자와의 재결합(재혼)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음.
② 그러나 민법 제809조 등 관련 조항에 따라 특정 혈족 및 인척 관계에서는 혼인이 금지됨.
③ 금지된 관계에서 혼인할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가 되거나 추후 ‘취소’될 수 있음.
II. 절대 결혼할 수 없는 ‘혼인 무효’ 대상
■ 8촌 이내의 혈족 (핵심 금지 대상)
① 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 관계를 포함하여, 8촌 이내의 피가 섞인 친족과는 혼인할 수 없음.
② 유전적 문제 및 사회적 통념상 근친혼으로 간주되어 혼인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무효 처리됨.
■ 직계인척 관계 (현재 또는 과거 포함)
① 결혼으로 맺어진 직계 가족과는 이혼 후에도 재혼이 불가능함.
②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의붓아들) 관계 등이 이에 해당함.
■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① 입양으로 맺어진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였던 경우에도 혼인은 성립되지 않음.
III. 법원 청구로 ‘혼인 취소’가 가능한 대상
■ 인척 관계에 의한 혼인 제한 (6촌 및 4촌)
①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전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②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전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③ 위 관계에 있는 인척이거나 과거에 인척이었던 사람과의 혼인은 당사자나 직계존속 등의 청구로 취소될 수 있음.
■ 양부모계 혈족 및 인척
① 6촌 이내의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사람.
② 4촌 이내의 양부모계 인척이었던 사람과의 혼인 또한 취소 사유에 해당함.

IV. 사례로 보는 재혼 허용 여부 (형부-처제 vs 사돈)
■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 (취소 가능)
① A(남)가 전처의 여동생 B(처제)와 재혼하는 경우를 가정함.
② B는 A에게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이었던 사람에 해당함.
③ 혼인 신고가 되더라도 당사자나 4촌 이내 방계혈족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면 혼인이 취소될 수 있음(민법 제816조 및 제817조).
■ 사돈 사이의 혼인 (가능)
① A와 B가 부부일 때, A의 남동생 C와 B의 여동생 D가 결혼하는 경우(겹사돈).
② C와 D는 서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관계임.
③ 이는 민법상 혼인이 금지되는 인척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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