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소 입영 전 신분증, 입영통지서, 나라사랑카드는 필수! 피치 못할 사정 시 입영 5일 전까지 연기/취소 신청이 가능하며, 미신청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원하는 시기에 입영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영 연기, 입영 전 준비물, 영주권자 입대 혜택을 안내합니다.[병무청출처]
훈련소 입영 및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제도
1.훈련소 필수 준비물 3가지
①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실물 신분증이 없다면 정부24, PASS 앱 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됩니다.
②입영통지서
입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병무청 앱(App)이나 이메일을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입영통지서도 효력이 동일합니다.
③나라사랑카드
훈련소 내 PX 이용은 물론, 매월 지급되는 급여를 수령하고 군 장병을 위한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카드입니다. 원활한 사용을 위해 입영 전 소액의 금액을 미리 입금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 참고: 평소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의약품과 함께 어떤 약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의사 처방전을 반드시 함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모집병 입영 연기 및 취소
모집병에 최종 합격했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정된 날짜에 입영이 어려워진 경우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신청 기한 엄수
입영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반드시 입영일로부터 최소 5일 전까지 병무청에 ‘선발취소’ 또는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②불이익 방지를 위한 필수 절차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입영하지 않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정이 발생했다면, 즉시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관련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3.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제도 및 혜택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제도란, 영주권 등을 취득한 국외이주자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병역이행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신청 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국외 이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외국의 영주권(임시 또는 조건부 포함)을 취득한 분
②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5년 이상 장기 체류 자격 혹은 무기한 체류 자격을 얻은 분
③’국외이주’를 사유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분
④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함께 3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 중이며, 본인이 복수국적자이거나 부모 중 한 분이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등
⑤본인이 복수국적자이며 해외에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분
(2)신청 절차
①방법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또는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②서류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서’와 함께 영주권 사본 등 체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3)주요 혜택
①입영 시기 선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할 수 있습니다.
②모집병 가산점
현역 모집병(어학병, 카투사 등 일부 제외)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원하는 보직에 복무할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③군 적응 지원
육군훈련소 입소 후 첫 1주일간 한국 문화와 군대 예절 등을 교육하는 ‘군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원활한 병영 생활 시작을 돕습니다.
④영주권 유지 지원
정기휴가 기간 중 거주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국외여행을 보장하고, 왕복 항공료를 지급합니다.
⑤명예 증서 수여
전역 시 병무청장 명의의 ‘병역이행 명예증서’를 수여하여 자긍심을 고취합니다.
⑥입영 전 유의사항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영주권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영 전 반드시 거주국 이민 당국을 통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발급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미리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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