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세대원 표기 주민등록법 개정

재혼가정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의 자녀’ 대신 ‘세대원’으로 표기됩니다. 외국인은 한글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기재해 신원 증명이 편리해집니다. 전입신고 시 서류 제출도 간소화됩니다. 재혼가정 세대원 표기 주민등록법 개정을 안내합니다.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및 외국인 신원 확인 간소화

1.재혼가정과 외국인 주민등록법 개정 개요

①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②외국인이 겪었던 신원 증명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③전입신고 시 서류 제출도 간소화됩니다

2.재혼가정 자녀, 이제 ‘세대원’으로 표기 내용

①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세대원’ 혹은 ‘동거인’으로 단순하게 표기됩니다.

②이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재혼가정이 겪을 수 있는 사생활 노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③기존에는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자녀가 학교 등에 등본을 제출할 때 재혼 사실이 의도치 않게 알려져 심리적 위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④민원인이 원할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상세한 가족 관계를 등본에 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혼가정 세대원 표기 주민등록법 개정 1
이미지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3.외국인 신원 증명, 한글과 로마자 병기로 편리하게

①주민등록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기재되어 신원 확인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②이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이름만, 주민등록등본에는 로마자 이름만 표기되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③이번 개정으로 두 서류 간의 정보가 일치하게 되어 외국인의 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전입신고, 이제는 서류 없이 간편하게

①’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이나 전입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②기존에 필요했던 건물 등기부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지 않아도 신청서 한 장만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재혼가정 세대원 표기 주민등록법 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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