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부동산 계약 필수 용어

사회초년생의 경우, 낯선 부동산 용어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막막하지 않으세요? 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라면 알아야할 초보 부동산 계약 필수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계약 단계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안심계약 333 법칙’과 등기부등본 보는 법까지 안내합니다.



전세계약 가이드 전세 용어 정리

【1분 순삭 요약】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가이드

①등기부등본은 필수
-갑구 : 집주인(소유자)이 계약자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
-을구 : 근저당(대출)이 집값 대비 너무 많지 않은지 확인.
-타이밍 : 계약 전, 잔금 치르기 직전 두 번 확인 필수.

②안심계약 3·3·3 법칙 실천
-계약 전 : 시세 확인 / 등기부·건축물대장 확인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체크
-계약 시 : 공인중개사 신원 확인 / 집주인 신분증 대조 / 표준계약서 작성
-계약 후 : 임대차 신고 / 잔금 전 등기부 재확인 / 전입신고+확정일자(즉시)

③추가 꿀팁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의 전세계약 교육 영상을 참고 및 ‘안심전세 앱’을 활용하면 시세 조회와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보 부동산 계약 필수 용어 1
전세계약 용어

I. 부동산 필수 서류 및 등기부등본 분석법

■ 전세계약의 첫걸음, 등기부등본 바로 알기
① 등기부등본의 중요성전세계약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는 등기부등본이다. 이 서류는 계약하려는 집에 대한 위험 신호를 사전에 포착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② 등기부등본 핵심 체크포인트등기부등본 열람 시 확인해야 할 정보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소유자 정보가 실제 집주인(임대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둘째, 계약서상의 주소와 등기부상의 주소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③등기부등본은 계약 체결 직전뿐만 아니라,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다시 한번 발급받아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권리관계 분석
① 근저당권 확인 (빚 확인하기)등기부등본의 ‘을구’ 항목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② 근저당권 설정 여부는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대출 금액이 과도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 전후 및 거주 중에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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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부동산 계약 필수 용어 2

II. 보증금을 지키는 필수 부동산 용어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이해
① 우선변제권의 정의 및 효력 발생우선변제권이란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권리는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사 당일 즉시 처리해야 한다.

III. 전세사기 원천 차단, 안심계약 333 법칙

■ [단계 1] 계약 전 확인해야 할 3가지 (사전 검증)
① 주변 시세 파악하기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부동산 앱을 통해 해당 매물의 전세가율과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② 공부 서류 정밀 검토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소유자 일치 여부, 불법 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한다.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물건인지 사전에 확인한다.

■ [단계 2] 계약 시 확인해야 할 3가지 (계약 체결)
①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정상적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공제증서가 유효한지 확인한다.
② 임대인 본인 확인신분증을 통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 인물인지 대조한다.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한다.
③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임차인의 권리 보호 조항이 명시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한다.

■ [단계 3] 계약 후 확인해야 할 3가지 (권리 확보)
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한다.
② 잔금 지급 전 등기부 재확인잔금을 입금하기 직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하여 계약 기간 중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③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이사 당일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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