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식품바우처 지원 및 신청 안내

정부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식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농식품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20개 기초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한, 2025년 농식품바우처 지원 및 신청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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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바우처

1.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 및 금액

①농식품바우처는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중 임산부나 영유아, 만 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가구 대상
②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1인 가구는 월 4만 원, 4인 가구는 월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제공

2. 농식품바우처 신청 기간

2025년 12월 12일(금요일) 까지

3. 농식품바우처 신청 방법

①신청은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②’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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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고객센터 전화 : (☎) 1551-0857
④외국인 신분이거나 가구주 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임신 여부 증빙 등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
⑤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용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4. 농식품바우처 사용처 및 구매 품목

①사용처
농협하나로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매장과 농협몰, 남도장터 등 지정된 온라인몰에서 사용

②지원품목(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과일류 / 채소류 / 흰우유 / 신선알류 / 육류 / 잡곡류 / 두부류

③미지원품목(라면, 과자류, 음료 등 가공식품이나 수입 농산물은 구매가 제한)
수입산 농산물 / 수산물 / 가공식품 / 꿀 / 산양류 / 과자류 / 도시락 / 빵

5. 사용 기간

①매월 1일 충전
②해당 월 말일까지 사용
③잔액 이월 불가

6. 카드 관리

①카드 분실 시 즉시 신고
②타인 양도 및 대여 금지
③카드 훼손 주의, 재발급 가능

7. 농식품바우처 사용 시 유의사항

①본인 사용 원칙
바우처 카드는 등록된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②월별 잔액 소멸
지원금은 매월 1일에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매월 말일 자정에 소멸되므로, 가급적 월 안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초과 금액 결제
구매하려는 금액이 월별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현금이나 개인 신용/체크카드로 추가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④목적 외 사용 금지
바우처는 반드시 식료품 구매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부정 사용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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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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