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5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안내합니다. ▶정책정보 바로가기 ☞▶생활소식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신청기간 ①2025년 5월 1일에서 6월 2일까지②6월 3일에서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③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말에 더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