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2025년 1월 15일부터 개시될 예정입니다.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 및 세액 공제에 필요한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2024년 귀속분)을 안내합니다.
(2024년 귀속분)2025년 연말정산간소화
1. 간소화 서비스 개시일
2025년 1월 15일(수요일)
2.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일자
①근로자 명단 등록(회사) : 2025년 1월 10일까지
②근로자 자료동의(근로자) : 2025년 1월 15일까지
3.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 일자
①회사 기초자료(근로자 총급여) 등록 : 2025년 1월 3일부터
②근로자 공제신고서 제출 : 2025년 1월 18일부터
4. 부양가족 관련 정보
①상반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명단제공.
②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은 제외
③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기본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경우, 보험료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5. 허위 공제 방지를 위한 사후 검증
국세청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예방하기 어려운 허위 기부금 영수증 공제 및 주택자금 과다 공제 등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내외 자료를 교차 검토하여 공제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계획
6.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7. 소득,세액공제 조회 순서
마치며
[참고자료] 국세청 홈택스/정부24/K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