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행위 사례 4가지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 및 용도변경, 대수선등 지붕틀 교체, 가구 및 세대수 증가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자주 실수하는 건축법 위반행위 사례 4가지를 소개한다.

건축법 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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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위반행위

[사례1] 무단증축

  • 위반건축물의 약 70~80%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이정도 쯤 남들 다 하는데…”. “건축업자가 건축해도 불법 아니라는데…” 하는 생각으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지어져 적발 되면 행정조치 받게 됨.
  • 허가(신고)없이 샷시를 무단으로 증축한 사실이 적발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 허가(신고)없이 컨테이너 및 차양 등 무단으로 증축한 사실이 적발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2] 일조권 제한 등의 위반 및 대수선

  • 주로 건축물의 상층부, 일조권 제한으로 후퇴한 부분에 무단 증축하여 허가(신고)없이 시공하여 발생.
  • 다세대주택은 베란다 부분샤시 설치로 일조권 제한으로 후퇴된 부분에 무단 증축하여 경찰서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사례3] 무단용도변경 및 가구수 증설(합병), 공작물 촉조 신고 위반

  • 건축물 대장상 용도를 허가(신고)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 및 칸막이를 설치하여 가구수를 증설 (예:2가구-4가구) 합병 할 경우 조치, 일정한 규모의 공작물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데 이를 무단 축조시 조치.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무단축조 위반 가구수.
  • 증설·합병 위반 시정명령
  • 공작물 신고없이 2M 이상 담장을 시정명령

[사례4] 건축선 침범 위반 및 조경훼손

  • 건축물 소유자는 사용승인 받은 대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나 이를 어길 시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적용 하여 행정조치 받게 됨.
  • 건축선(도로경계선)을 침범하여 목조설치로 건축선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명령.
  • 조경 면적 일부 훼손이 적발되어 조경 훼손으로 관할 경찰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2. 위반건축물 철거기준 및 추인절차

2-1. 위반 건축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위반건축물 철거 기준]

  • 건축물을 구성하는 구조부 전체를 완전 철거
  • 건축물 주요구조부(바닥, 기둥, 보, 벽, 지붕틀) 전체 완전 철거

2-2. 추인[양성화]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형사 고발 1회, 이행강제금 1회 납부 [완납] 후 추인절차 이행

▶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서 제출 → 현장조사 및 건축물현황 등 검토 → 이행강제금 부과 1회 납부 및 1회 고발 → 추인허가 설계, 신청 (건축주 건축사무소) → 건축물대장 작성

▶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서 제출 = 시정명령 (1차) → 시정촉구 (2차) →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 1회 납부 및 1회 고발

2-3. 유의사항

  •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부적합 경우에는 위반건축물 사후 추인 불가.
  •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은 사후 추인 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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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 및 사진출처] 고흥군 팜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