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에서 2024년 농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단기간 합법적으로 5개월(E-8) 합법적으로 농어업분야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고흥군 농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 내용
1. 지원내용
①계절근로자 직접 인솔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시 군 관계자 직접 인솔
②버스 임차료 및 식대 지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시 버스 임차료 지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시 아침 점심 지원
③마약검사비 지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시 마약검사 실시
• 제출서류(3종): 청구서, 마약검사비 영수증, 통장사본 등
2. 절차별 필요 서류
2-1 운영계획 수립
• 계절근로자 수급 및 제도 운영방식 결정
2-2 사전절차 이행
①기간: 매년 5월 경(하반기) / 매년 11월 경(상반기)
②대상: 고흥군 관내 거주 농어업인·조합·법인
③필요서류: 고용주 신분증,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숙소점검 확인서 등
④신청기관: 관내 읍·면사무소 산업팀
2-3 유치 신청
• 유치신청서 및 고용주 현황 제출(고흥군→법무부)
2-4 사전심사
• 광주 출입국 관서
2-5 배정인원 확정(법무부)
• 배정심사협의회(6월 초, 12월 초)
2-6 고용주 배치
• 고용주와 계절근로자 간 표준근로계약 체결
2-7 사증발급인정서 신청(고용주→행정→출입국관서)
①MOU 체결 계절근로자 제출서류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숙소 시설표,여권 사본, 본국 농·어업종사 이력 입증서류
②결혼이민자 초청 계절근로자 제출서류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숙소 시설표, 여권 사본, 결혼이민자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국내), 가족관계증명서(국내), 기본증명서(국내), 결혼이민자의 친척 관계도
(여기부터는 본국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거주사실확인증명서 등→원본+번역본+번역자확인서)
2-8 사증발급 발급 (계절근로자→재외공관)
-제출서류
사증발급인정서, 여권, 여권사진, 건강진단서, 결핵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2-9 계절근로자 입국(사증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①입국 날짜 고흥군 농업정책과에 통보
②입국 전 여행자보험 가입 필수
③입국 계절근로자 고흥군에서 직접 인솔(공항→고흥군)
-아침(공항 주변 식당)
-점심(고흥 관내 식당)
④마약 검사 실시
-광양시 서울병원(검사 1주일 전 감기약 및 비염약 복용 금지 안내)
2-10 고용주·근로자 교육
①5명 이상 근로자 고용주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
②5명 미만(4명까지) 근로자 고용주는 산재보험이 아닌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 으로 가입할 수 있음.
(계절근로자를 농어업경영체등록 시 보험료의 80% 지원)
③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민 인권침해 예방교육
▶(계절근로자) 버스 이동 중 영상으로 교육
▶(고용주) 계절근로자 인계 전 집합 교육
2-11 계절근로 시작
①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현황 통보(고흥군→출입국관서)
②외국인등록: 5개월(E-8) 입국 계절근로자(고용주·근로자 동행)
▶제출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35㎝×45㎝) 1매,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수료(3만원),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숙소 점검 확인서,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증권(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여행자보험가입증명서, 마약검사 확인서(밀봉 상태로 제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911번길 22
③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절차
지역농협 방문→외국인등록증 제시→고용주의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가입→증권 제출
④통장개설(외국인등록 후 지역 금융기관 방문)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 고용주 배치확인서 등
* 군에서 고용주 및 근로자 명단 읍면 통보
⑤체류기간 연장
▶대상 : E-8 계절근로자(C-4 대상 아님)
▶기간 : 최대 3개월(총 체류기간은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절차
① 신청(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체류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체류기간 연장 추천 신청서’,여권, 외국인등록증,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근로계약서, 고용주 신분증 제출(읍면→고흥군)
(예외) 체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고흥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고흥군수의 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를 발급받아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를 직접 방문 신청
②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 발급 및 연장 신청
(읍면→고흥군→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여부 확인
③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통보(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범법사항 유무, 여권정보·체류지 변경 여부 등 심사
⑥근무처 변경허가
▶근로자 :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통보 미통보 시 체류허가 취소
▶고용주 : 고용변동신고서 제출(읍·면)
▶고흥군 : 고용변동신고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출
▶출입국관서 : 고용주·근로자 배치 적정성 확인 후 허가
⑦재입국 추천
▶조건
-5개월(E-8) 체류자격 근로자 최소 113일(75%)이상 참여 (8개월 최소 180일 이상)
▶서류
-재입국 추천서, 여권,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
-재입국 추천 확인서 및 사증발급 인정서 지참하여 6개월 이내 재외공관 방문신청 시 건강검진 및 범죄경력증명서 등 면제
2-12 계절근로자 출국
-출국 시 공항 출국심사관에게 외국인등록증 반납(재입국하는 경우 통장은 그대로 사용 가능)
-고용주 산재보험상실 신고: 상실신고서, 고용주 신분증
3. 문의
마치며
[참고자료]
고흥군 농업정책과 팜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