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을 2024년 9월부터 가능하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인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1. 개요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밀착하여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서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2. 개시일자
- 2024년 9월 1일 부터
3. 신청자격
-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서 월 97만 1천 원〜775만 4천 원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
-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함
4.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 국민연금공단의 방문 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
- 6~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활동법상 수급자격을 갖추고, 종합조사 결과 수급 자격을 42점 이상, 1~15구간 받은 자
5. 서비스 지원 범위
-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 보조, 방문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
6.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
7.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내용
- 목적
혼자서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 지원대상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수급자격(42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11년) 1급 → (’13년) 1~2급 → (’15.6월) 1~3급 → (’19.7월) 장애등급 무관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제도도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11.1월) 및 시행령(’11.7월), 시행규칙(‘11.8월) 공포, ‘11.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 급여량
활동지원 급여(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정) 971천 원 ~ 7,754천 원 + 특별지원 급여(요건 충족 시 중복지원 최대 6개월)
- 급여종류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급여사용) 수급자는 활동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 서비스 시작·종료시 바우처 카드로 급여비용 결제
(활동지원기관) 지자체의 장이 기관의 지역적 분포, 수급자 수, 적정 공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류별로 지정
(활동지원인력) 활동보조는 교육(50시간)을 이수한 활동지원사에 의해 제공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제공
- 가산급여
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24년 기준 3천 원)하여 활동지원사 연계 강화(‘16~)
(법적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 제32조 및 관련 고시
(지원 대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 성인 426점 이상, 아동 327점 이상인 자(1순위 대상자) 등
마치며
[자료 및 사진출처]
1. 보건복지부
2.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