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일부 자영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 구성원과 연간 합산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은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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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이미지출처 : 홈택스 홈페이지

1.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일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 구성원과 연 소득(부부합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득을 보조하는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비 지원을 위한 제도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신청 자격

-2024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이루어진 거주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아르바이트 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신청 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5.소득 요건

2023년과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과 근로소득 합계가 아래의 가구 구성에 따른 기준 소득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단, 다음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리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 말 기준으로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일용 근로소득 제외)

6.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모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가구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들로 구성된 세대
– 배우자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 부양 자녀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7.신청 제외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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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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