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고향사랑기부제 세제혜택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드리는 나주사랑 고향사랑기부제를 안내합니다. 기부방법은 기부자가 선택한 다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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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1. 기부대상

-주민등록 주소지가 나주시가 아니면 누구나 가능
-개인만 가능

2. 기부한도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각 지자체에 기부한 합산금액

기부금액별 혜택

3. 기부방법

-오프라인 | 전국 NH농협은행 (은행 방문)
-온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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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방법

4. 세제혜택

① 세제공제혜택 : 10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금은 16.5% 세액공제
②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의 30%를 나주지역 특산품으로 답례품 제공

5. 기부금 사용

-고향사랑 기부금을 소중하게 사용하기 위한 세부 기금사업을 제안 가능.
-소중하게 모여진 기부금은 고향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용.

①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② 지역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③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④ 그 밖의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

6. 나주시 고향사랑기금사업

① 100원 빨래방 마을공동 운영
② 꿈나무둥지 조성사업
③ 반려동물 친화도시 문화축제

7. 주관

– 나주시 : 전남 나주시 시청길22
– ☎ 061-339-8141~3 정책홍보실 고행사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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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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