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 기내 선반 금지(2025.3)

2025년 3월 1일부터 항공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이번 조치에 따라,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으며, 기내 선반에도 보관할 수 없습니다. 보조배터리 기내 선반 금지(2025.3)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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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관리 강화 표준안 시행

1. 보조배터리 안전 보관법

안전을 위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에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 물질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 테이프로 감싸거나, 보호 파우치 또는 비닐 지퍼백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공사에서는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단락 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하여 승객들의 편의를 도울 예정입니다.

2. 항공기 보조배터리 용량 제한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은 용량에 따라 제한됩니다. 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100Wh 초과 160Wh 이하의 배터리는 항공사의 승인 하에 2개까지 반입할 수 있습니다.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3. 화재사고 안전 강화 배경

이번 표준안은 지난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선제적으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절차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은 허용되지만,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기준 용량을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항공사 카운터에서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승인된 배터리에는 식별 스티커가 부착되어 보안 검색 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됩니다.

이미지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5. 셀프체크인 승객 안내 강화

키오스크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게는 항공권 예약 시점부터 5단계에 걸쳐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을 안내하여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6. 보조배터리 규정 위반 시 조치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검색을 통해 승인되지 않은 보조배터리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발된 미승인 배터리는 즉시 항공사에 인계되어 확인 및 처리되며, 적발 건수는 월 1회 항공사에 통보되어 자체 시정 조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7. 기내 이상 징후 발생 시 신고 의무

기내에서 보관 중인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가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부풀어 오르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8. 전자담배 기내 화재 예방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자담배의 안전 관리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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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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