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동산 거래신고 방법 및 포상금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불법 부동산 거래신고 방법 및 포상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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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

1.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란?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전반 및 거래신고법 내 주요 불법행위로서 총 50개 행위’를 말한다.

-자격증·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설명 불성실, 집값담합, 업 다운계약서 등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2.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위반할 때

-위반행위에 따라 누구든지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처분에 처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는 추가적으로 자격의 정지· 취소, 등록의 취소 처분이 따를 수 있다.
-위반행위별 처벌조항은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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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포상금

3-1. 대상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9조, 제19조, 제33조제1항 제8,9호, 제33조제2항, 제48조제2호를 위반한 자
※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신고(고발)건

3-2. 금액

1건당 50만원

4. 신고방법

4-1. 인터넷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로 접속 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클릭
-www.budongsan24.kr

4-2. 이메일

cleanbudongsan@reb.or.kr

4-3. 우편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291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4-4. 콜센터

☎ 1644-9782

5. 신고방법 순서

불법부동산 거래 신고하기

6. 조회하기

불법부동산 거래 조회하기

7. 공인중개사법 위반 주요사례

① 무등록 중개
② 자격증,등록증 대여
③ 중개보수 초과수수
④ 중개사의 거짓행위
⑤ 집값담합
⑥ 중개대상물 설명 불성실

8. 거래신고법 위반 주요사례

① 업,다운 계약신고
② 허위거래 계약신고
③ 부동산 거래의 지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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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출처]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팜플렛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팜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