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4개 지역의 기업들을 위해 세정 지원에 나섭니다.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인데, 산불 피해 기업 법인세 납부 혜택에 대해 안내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1. 법인세 납부 자동 연장
①납부연장대상
특별재난지역 내 7,000여 개 중소기업
②법인세 납부기한(연장)
2025년 3월 31일(월요일)에서 2025년 6월 30일(월요일)로 연장
③법인세 신고기한(연장없음)
2025년 3월 31일(월요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고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신청방법

3.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유예
①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게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으며, 예정신고 시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
②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할 예정
4. 법인세 환급세액 지급
①대상 :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대상자
②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10일)로 환급완료
5. 부가세 환급세액 신속 지급
①대상 : 2025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자
②부당환 급혐의 없이 조기환급 신청시에는 2025년 5월 2일(금요일)까지 환급
6. 체납액 압류 완화
①대상 : 특별재난지역 소재 체납사업자
②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신청 가능
7.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검토

8. 문의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044-204-3027)
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