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증빙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인데,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2월 17일 개설)을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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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1. 사업 개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 및 택배비용을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의 일환입니다.

2. 지원 대상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중, 배달 및 택배 이용 실적이 있고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단, 배달/택배업 자체가 주 업종이거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제외됩니다.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2월 17일에 개설되는 전용 웹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 지급 신청 시작 후 이틀간은 접속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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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4. 지급 절차

①신속 지급
배달 플랫폼 및 배달 대행사로부터 협조를 받아 확보한 DB를 활용하여, 별도 증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까지 실적 확인 후 차액을 추가 지급합니다.

②확인 지급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택배 운송장, 전자세금계산서, 배달 정산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관련 협·단체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4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5. 실적 인정 및 증빙 간소화

과거 증빙자료가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올해 실적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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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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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