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환급(2024년)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금융권 기관(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사)에서는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금융권에 1년 이상 납입한 이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2024년)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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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

1.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 홈페이지(네이버에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으로 검색)로 신청 또는 거래금융기관 방문신청
  • 법인소기업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단, 카드사, 캐피탈사는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신청)

2. 방문 신청 제출서류

  • 개인사업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소기업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신청기간

  • (1분기) 2024.3.18~3.25
  • (2분기) 2024.4.1~6.24
  • (3분기) 2024.7.1~9.24
  • (4분기) 2024.10.1~12.31

4. 지원대상

  • 20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 예외: 주업종이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부동산 임대(code: 6811)개발,공급업(code: 6812) 또는 금융업(code: 64)

5. 중소금융권 금융기관

  • 신협,농협,새마을금고,수협,산림조합,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사

6. 참고사항

  •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고객의 개인정보 또는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휴대폰에서 특정 웹사이트를 클릭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메시지는 100% 피싱입니다. 꼭 유의하세요!
  •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대출을 했던 중소금융권 금융기관 전담창구로 확인.

7. 문의

  • 콜센터 1811-8055


출처

광주신우신협 문자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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