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2024.7~)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2024.7~) 문턱을 낮춘다.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과 접수를 2024년 7월 8일(월요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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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

1.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2. 신청기간

  • 2024년 7월 8일(월요일) 9시부터 신청
  •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자동 마감

3. 지원절차

①직접계약자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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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비계약사용자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경우
-월 1만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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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4-1. 온라인 신청 : “https://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4-2. 방문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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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5. 지원대상

①연 매출액 6,000만원이하의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②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③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④일반용,산업용,농사용,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6.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지원 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7. 문의

  •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


마치며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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