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출산급여,육아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출산휴가 지원금, 육아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지원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이용할 때 궁금한 점은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일 텐데, 온라인에서 예상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출산급여,육아급여 모의계산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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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지원금 모의계산

1. 실업급여 수령액 모의 계산

①대상 : 자의가 아닌 타의로 퇴사를 했을 때
②자격 : 고용보험 가입자이며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만 65세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적용 조건이 다를 수 있다.
④문의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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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휴가 급여 모의 계산

①대상 :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를 계획할 때
②자격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주로부터 휴가 부여: 회사로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정식으로 부여받아야 한다.
-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직 시에도 가입 기간은 누적되지만, 실업급여 수령 이력이 있다면 이전 가입 기간은 제외된다.
-휴가 최초 60일은 유급 기간이므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된다.
-신청 기간 준수: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③문의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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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휴직 급여 모의 계산

①대상 : 육아휴직을 고려할 때
②자격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무급휴일은 제외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 가입된 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
③휴직사용일
-동일 자녀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연속 사용이 아니더라도, 최근 12개월 이내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가능
④신청 기한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한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매월 신청하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육아휴직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 기한이 산정되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⑤문의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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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모의 계산

①대상 : 육아와 직장 생활 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계획할 때
②자격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최근 12개월 이내 사용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이직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누적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령 이력이 있다면 이전 가입 기간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 준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③문의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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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보험 지원금 확인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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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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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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