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 신생아 특례대출이 완호됩니다. 결혼하면 맞벌이 부부의 연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특례대출이 제외되는 맞벌이 부부에 한정됩니다. 이른바 결혼 페널티로 역차별 받지 않기 위한 요건 완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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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2024.12월 요건 완화)

1. 추가 지원 대상

① 연소득(연간, 가구소득) 2.0억원 이하 맞벌이 부부
② 부부 중의 한 명의 소득이 연1.3억원 이하
③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 필요

2. 추가 적용 시기

① 2024년 12월 2일(월요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②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
③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적용

3. 대출 금리

① 구입자금대출 금리 : 3.30 ~ 4.30%
② 전세자금대출 금리 : 3.05 ~ 4.10%
③ 청약 저축 납입 기간이나,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
④ 청약통장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등 최대 1.3%p(구입자금 기준)

구입자금 대출금리

전세자금대출 금리

4. 문의

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044-201-3339)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지원처 (☎ 051-998-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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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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