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와 보험설계사,학습지방문강사,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 소득과 일용근로소득 제출기한은 언제일까요. 소득세 계산법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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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

1.근로자 구분

①일용근로자
하루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급여를 정산 받는 분들을 의미하며, 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기준은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건설업 종사자는 1년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입니다. 이 기간을 넘어서면 상용근로자로 전환됩니다.

②상용근로자
일정한 고용 관계를 유지하며 월급 등 정기적인 형태로 급여를 받는 분들입니다.

2.일용근로소득세 계산

근로소득세 계산 예시(2021년 기준)

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역할

①사업주에게는 인건비 지출을 증명하는 공식 자료가 됩니다.
②근로자에게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③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각종 복지 혜택 및 지원금 지급 심사에도 필수적인 정보로 활용됩니다.

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점

제출 기한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원칙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예시)7월 중 지급 → 8월 말일까지 / 8월 중 지급 → 9월 말일까지

②2분기(4~6월) 지급분
-해당 분기가 끝난 달의 다음 달 말일, 즉 7월 말일까지입니다.
-연말 미지급 소득: 만약 12월 31일까지 소득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간주하여 다음 해 1월 말일까지는 반드시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5.간이지급명세서란?

①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일반 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처럼 별도의 사업장 없이 개인의 전문성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분들을 말합니다.(인적용역 소득자)

6.(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점

①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②예시: 7월 중 지급 → 8월 말일까지 / 8월 중 지급 → 9월 말일까지

7.(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점

①일용근로소득 제외
일반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예시: 상반기 지급분 → 다음 해 2월 3일까지

8.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①사업소득(기한 후 1개월 내)
미제출 또는 내용 불일치 시 해당 지급액의 0.25%입니다. (단, 기한 후 1개월 내 수정 제출 시 0.125%로 경감)

②근로소득(기한 후 3개월 내)
미제출 또는 내용 불일치 시 해당 지급액의 0.25%입니다. (단, 기한 후 3개월 내 수정 제출 시 0.125%로 경감)

9.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대상

①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에게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시는 사업주께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일반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반기별, 즉 1년에 두 차례(상반기분 익월, 하반기분 익년 익월)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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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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