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 보증금 반환 / 주택하자 분쟁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문가들과 상의하세요.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기간 / 보증금 반환 / 주택하자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이용과 효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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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 보증금 반환 / 주택하자 분쟁

1.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①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임대차 기간 분쟁, 보증금 반환 분쟁, 주택하자 분쟁을 저렴하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②설치된 6개 지부 :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광역시

2.이용대상자

①누구나 이용가능
②누구나 주택임대차 분쟁이 있는 당사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조정 내용

①집행력 부여 강제집행
②강제집행을 승인하는 내용의 조정서는 집행력을 가지며, 법원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조정 비용

①1만원 ~ 10만원
②저렴한 비용: 조정 가액에 따라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소액 임차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5.조정위원회

①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②신속한 처리: 모든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차임,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은 60일 이내에 조정되며, 필요 시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조정위원회는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진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 보증금 반환 / 주택하자 분쟁

6. 조정의 효력

①조정안을 통지받은 각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고,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②나아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밖에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문의

①전국 국번없이 (☎)132
②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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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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