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부모가 돌아가신 후, 상속을 위해 금융 자산과 부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 주관 하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 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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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1.피상속인 범위

사망자 외에도 법원의 판결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실종선고자가 포함됩니다.

2.신청 절차(방문 신청)

접수처

-금융감독원 본원 및 각 지원, 대부분의 은행, 농협/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일부 보험사 및 증권사 창구
-피상속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구청(사망신고 접수 부서), 가까운 시/구/읍/면/동 주민센터(가족관계등록 담당 부서)

금융권

-은행(수출입은행, 외국계 은행 등 국내 지점 등 일부 제외)
-보험사(삼성생명, KB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한화생명 등)
-증권사(유안타증권 등)

3.신청 절차(온라인 신청)

①방법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일부로 온라인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②특징
금융 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소유 현황, 세금 체납 정보, 연금 가입 여부 등 다양한 상속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③신청 시기
사망신고와 동시에 진행하거나, 사망일이 포함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상속인 금융거래절차

4.조회 내용 및 범위

①조회 정보
신청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국내 금융회사에 등록된 예금, 보험, 증권 등 금융자산과 대출 등 부채의 존재 유무, 그리고 보관된 금품(대여금고 등) 유무를 확인해 드립니다.

②대상 금융회사
국내 은행(지역 농/축협, 수협 포함), 일부 외국계 은행 지점 등이 포함됩니다.

③주의사항
이 조회 서비스는 거래 유무를 알려주는 것이며, 구체적인 잔액이나 상세 거래 내역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조회 결과 확인 후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확인 가능합니다.

5.결과 확인 방법

①소요 기간
조회 신청 후 결과 확인까지는 통상 영업일 기준 약 10일에서 15일이 소요됩니다. 단, 전산 시스템 등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②결과 통보
조회가 완료되면 각 금융협회에서 신청 시 제공하신 연락처(문자메시지, 이메일 등)로 통보해 드립니다.

③확인 방법
결과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여러 협회의 결과를 한 곳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휴대전화 본인인증 불필요).

④유효 기간
조회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정보가 삭제되므로 필요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재신청 시 결과는 최초 신청 시점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확인 불가
전화 문의를 통한 결과 확인은 불가능하며, 우편 등 서면으로 결과가 통보되지 않습니다.

6.문의

‘피상속인 등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안내문’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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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자료출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한국신용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