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임신을 준비 중인 남녀에게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난임 예방 위해 여성(AMH 등) 최대 13만원, 남성(정액검사) 최대 5만원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20세부터 49세 남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미혼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정부지원 가임력 검사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2025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1.지원 대상
①연령
검사를 희망하는 만 20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무관)
②외국인
내국인과 혼인 관계에 있는 외국인이라면 별도의 비자 조건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청소년
만 15세에서 19세 사이라도 법적 부부, 사실혼 또는 예비부부 관계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④지원 횟수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35~49세(제3주기)주기별 1회, 최대 3회지원
2.검사 항목
①여성
난소의 기능을 평가하는 난소기능검사(AMH)와 자궁 및 난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②남성
정자의 활동성 및 형태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비용을 지원합니다.

3.검사비 지원 금액
①여성
필수 검사 항목에 대해 최대 13만원까지 지원
②남성
필수 검사 항목에 대해 최대 5만원까지 지원
4.지원 내용 및 절차
①지원 방식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필수 가임력 검사를 받으신 후, 발생한 검사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드립니다.
참여 의료기관 목록은 ‘e보건소’ 포털(https://www.e-health.go.kr) >민원서비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의료기관 확인하기 메뉴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②지원 절차:
–신청 : 검사를 원하는 본인이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접수/승인 : 보건소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5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에 ‘검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시스템으로 처리)
–검사 : 발급받은 **검사의뢰서(필수 지참)**를 가지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 및 결과 상담을 받습니다. (원활한 검사를 위해 의료기관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비용 청구 :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e보건소‘ 또는 보건소를 통해 검사비를 청구합니다.
–비용 지급 : 보건소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청구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신청 방법
①원칙: 반드시 검사 전에 지원 신청 및 검사의뢰서 발급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②예외: 부득이한 경우, 검사 당일 신청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③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④온라인 신청: ‘e보건소’ 포털에서 신청 (필요 서류는 jpg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6.제출 서류
▶내국인 신청 시
①공통: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②추가(방문 시): 주민등록등본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 생략 가능)
③온라인 신청 시: 별도 서류 첨부 없이 신청 가능 (시스템으로 정보 확인, 단 확인 불가 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외국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관계)
①방문 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②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배우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배우자 등본으로 혼인 관계 확인이 안 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사실혼 확인 보증서 등 혼인 증빙 서류 추가 제출
▶비용 청구 시 (공통)
①청구서
②진료비 영수증(계산서)
③진료비 세부내역서
④본인 명의 통장 사본
▶온라인 청구 시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만 파일로 첨부
7.문의처
①거주하시는 곳의 관할 보건소
②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 129)
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e보건소’ 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