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지방세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상황에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 (‘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가 있다. 지방세 이의신청 무료 대리인 제도에 대해 안내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1. 선정 대리인 제도란 무엇인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 (‘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이다.
2. 불복업무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를 말한다.
3. 선정대리인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한다.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4. 선정대리인 지원절차
5. 지원대상
-다음 요건에 맞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②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배우자 포함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③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④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⑤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⑥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6. 문의
전남 고흥군 재무과
☎ 061-830-5278
마치며
[자료 및 사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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