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0%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혜택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폐업 이후 생활안정도모와 사회안전망 편입을 지원합니다. 최대 80%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혜택 제도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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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전 등급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상시근로자 수(5명 미만/단, 광업·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매출액(아래표 참조)

지원 매출액 구분

3. 지원절차

-매월 고용보험료 납부 시, 납부기한(10일) 다음월에 지급
-(예시) 3월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3월 보험료의 법정 남부 기한(4월 10일 경 의 다음 달인 5월 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①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신청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②지원자격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③고용보험료 가입·납부 실적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근로복지공단

④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인

4. 지원내용

고용보험료 최대 80% 5년간 환급 지원

등급별 지원

5. 제출서류

-신청화면에서 행정 정보 공동이용망 동의체크 시 서류제출 생략
-단,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아래 택 1제출 필수 (직전 사업연도 12개월분)

① 건강보험 월별 사업 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용
③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6. 문의

①온라인 접수(www.go.sbiz.or.kr)

②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7. 광역지자체 지원현황

-지자체 중복지원을 이용하면 최대 100% 지원가능

광역지자체 지원현황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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