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이 10,030원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국민경제의 질적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최저시급 자주하는 6가지 질문을 정리해 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궁금증
[질문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①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②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된다.
④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문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①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지급하여야 한다.
③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질문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않는 임금은?
①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②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③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 동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④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질문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할 사항은?
①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질문5]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②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6]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①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역별 상담전화
마치며
[자료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