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등을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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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1. 개요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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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및 범위

  • 등록금 대출 지원대상

기존 학자금지원 ‘1~8구간’에서 ‘1~9구간’까지

  •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

  • 이자면제 범위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재학기간’에서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

학자금지원 1~5구간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



3. 변경 사항

3-1. 변경 전

①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기초·차상위·다자녀) 재학 기간
②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사유) 실직·폐업·육아휴직 (이자면제) 없음
③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등록금대출)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생활비대출)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3-2 변경 후

①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기초·차상위·다자녀)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1~5구간)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②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사유) 실직·폐업·육아휴직 + 재난 발생 시 (이자면제) 유예기간 동안의 발생이자 면제
③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등록금대출)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생활비대출)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이미지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4. 기타 정부정책 안내 (7월1일부터)

  •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
  •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 가능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20%로 10%p 인하.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이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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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