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등을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1. 개요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2. 지원대상 및 범위
- 등록금 대출 지원대상
기존 학자금지원 ‘1~8구간’에서 ‘1~9구간’까지
-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
- 이자면제 범위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재학기간’에서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
학자금지원 1~5구간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
3. 변경 사항
3-1. 변경 전
①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기초·차상위·다자녀) 재학 기간
②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사유) 실직·폐업·육아휴직 (이자면제) 없음
③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등록금대출)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생활비대출)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3-2 변경 후
①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기초·차상위·다자녀)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1~5구간)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②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사유) 실직·폐업·육아휴직 + 재난 발생 시 (이자면제) 유예기간 동안의 발생이자 면제
③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등록금대출)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생활비대출)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4. 기타 정부정책 안내 (7월1일부터)
-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
-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 가능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20%로 10%p 인하.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