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창작자 및 SNS 마켓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와 SNS 마켓 운영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일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거래 금액(건당 10만원 이상 또는 이하 거래의 경우)과 업종에 따라 구분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SNS 마켓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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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불이익

1.면세사업자 해당 여부

유튜버와 같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을 두지 않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2.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와 SNS 마켓의 면세사업자는 매년 다음 해 210일까지 직전 연도의 총 수입과 사업 운영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합니다.

유튜버 세금관련 자주묻는 질문 ☞

3.사업장 현황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사업장 현황 신고 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신고서와 함께,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관련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①신고서 포함 내용
사업자 기본 정보, 업종별 수입 상세 내역, 결제 수단(현금, 카드 등)별 수입 현황, 수취한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내역

②상세 정보 확인
더 자세한 제출 서류 목록과 양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사업장현황신고’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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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창작자 및 SNS 마켓 현금영수증 발급

4.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거래 금액과 업종에 따라 구분됩니다.

①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건당 거래대금이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현금성 결제 포함)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SNS 마켓 운영자의 경우, 판매 상품이 의무발행업종 대상 품목에 해당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이 규정이 적용되었으며, 공유숙박업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②건당 10만원 미만 거래의 경우 (의무발행업종,일반가맹점)

거래 건당 금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참고)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가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5.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불이익

①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 (의무발행업종)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②건당 10만원 미만 거래의 경우 (의무발행업종,일반가맹점)
-만약 소비자의 정당한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하면, 1차 위반 시 거부(또는 허위 기재)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시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명령을 받은 후에도 다시 발급을 거부하면, 해당 금액의 2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6.현금영수증 발급 시 혜택

①세액 공제
현금영수증을 성실히 발급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급한 현금영수증 금액(발행금액)의 1.3%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공제 제외 대상
단, 직전 연도 사업장 전체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이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①국세청 홈택스 이용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 메뉴에서 사전 신청 및 승인 후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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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ARS 전화 이용
국세상담센터(☎126) 연결 → 1번(홈택스 상담) → 1번(현금영수증) → 1번(한국어) → 4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순서로 선택

국세청 누리집 이용
발급 절차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국세정책/제도 >전자(세금) 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섹션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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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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