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주택자금 최대 2000만원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최대 2000만원,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 1주택자는 일부 공제 제한, 차입 기관 및 상환 방식 확인 필수. 2025년 연말정산 주택자금 최대 2000만원 공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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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1. 주택자금 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구매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완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150만 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 주택 소유 및 공제 요건

주택 보유 시 공제 제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대출 기관 제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은 금융기관,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 공적 기관 또는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상 취득 주택의 경우: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내 해당 주택 담보 대출로 증여 채무를 상환한 경우, 해당 채무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전 및 상환 방식

차입금 이전 시 공제 유지 조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금융회사 내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직접 상환 또는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상환이 이루어져야 소득공제가 유지됩니다.

신규 차입금 상환 조건: 신규 차입금의 상환 기간은 기존 차입금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간주: 차입금 상환액이 일시적으로 기준금액보다 낮더라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간주하여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약정 내용과 관계없이 일정 비율 이상을 매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간주됩니다.

4. 2012년 이전 차입금

유리한 규정 적용: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지급분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 중 유리한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정보 및 문의

국세청 정보 활용: 주택자금 및 월세액 공제 관련 추가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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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서비스 이용: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24시간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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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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