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로또 판매인 모집 자격 및 제한에 대해 안내합니다. 온라인(로또)복권 신규 판매인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sales.dhlottery.co.kr)을 통해 접수하며, 자격 확인서(증명서)와 신용 보고서를 확인하여 신청합니다. 자격 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은 본인의 부담으로 판매점을 개설합니다.
2025년도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1. 신청 정보
2. 신청 방법
①신규 판매인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sales.dhlottery.co.kr)을 통해 접수
②인터넷 신청 시 자격 확인서(증명서)와 신용 보고서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

3. 제출 서류
①자격 심사 시 신청 자격별 확인서와 신용 보고서는 2025년 5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②법정 대리인의 경우 법정 대리권 증빙 서류(후견 등기 사항 증명 및 목록)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자 본인의 계약 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모든 심사 과정에서 탈락합니다.
③제출서류

4. 판매점 개설
①자격 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은 선정자 본인이 직접 계약 사항(복권법 포함) 등을 교육받고, 선정자 본인의 부담으로 판매점을 개설해야 합니다.
②점포 보증금/임대료/운영비 등 점포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일체 비용은 선정자 본인 부담입니다.
5. 자격 심사
①전산 추첨으로 신규 판매인에 선정된 분들은 2025년 5월 1일 이후 발급한 신청 자격별 확인서(증명서)와 신용 보고서를 제출
②자격 심사에는 선정자 본인이 직접 참석
③제출 서류는 해당 기관의 ‘증명서 원본 확인’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
6. 신규판매인 신청자격
(6-1)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 따른 대상자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분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분③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의 세대주 또는 지원 대상자 (단, 아동은 제외)로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분
④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분
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분
(6-2)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대상자
①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5.18 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분
②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분
③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참전유공자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분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분
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분
(6-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래의 확인서 또는 증명서 중 하나 이상을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장애아동수당 대상자의 경우 2006년 3월 19일 이전에 출생한 만 19세 이상인 분만 해당됩니다.
①차상위계층 확인서
②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③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④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7. 신규판매인 신청제한 사항
①온라인복권 판매계약(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한 이력이 있는 분(현재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운영중인 자 포함)
②공고일 현재 기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아접수(청약), 계약 등 법률행위를 행사할 수 없는 분
③선정된 분이 ’자격심사‘, ’판매인 교육‘, ’계약체결‘ 등 개설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④신용 상태 불량
⑤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⑥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받은 사실이 있는 분
⑦현재 온라인 복권 판매점이 개설된 지역에서, 해당 판매점과의 거리 제한 규정(지역별 50m ~ 300m 이내)을 위반하여 복권 판매점을 개설하려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동행복권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