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초중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자격 및 신청

2025년도 초중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자격 및 신청을 안내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데, 2024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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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1. 신청기간

①2025년 3월 4일(화요일)~ 3월 21일(금요일)
②연중 신청은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집중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2024학년도에 바우처를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받았다면, 이번 집중 신청 기간에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2.지원대상

①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②교육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

이미지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3.지원내용

①교육급여
-초·중·고 :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형식)
-고등학교 :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무상 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②교육비 지원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 지원 (PC, 인터넷 통신비), 고교 학비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 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4.신청방법

①방문신청 :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②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ㅁclick.neis.go.kr) 바로가기

※ 학부모 공동인증세 필수

5.제출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 등
②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 가구 확정과 소득 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문의처

①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②교육비 중행상담센터 : (☎)1544-9654
③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1599-2000
④읍,면,동 주민센터
⑤학교 및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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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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