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0일 부터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500만원 이하 전액 탕감 정책을 실시합니다. 또한 청년 세대를 위한 원금 감면 및 탕감을 통해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금융위원회 24.12.29 발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1. 소액 장기 연체 취약계층, 1년 유예 후 원금 전액 탕감
①내용: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즉각적인 재기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단순 유예가 아닌 ‘탕감’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설계.
②자격: 500만 원 이하 빚을 1년 넘게 갚지 못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대상.
③혜택: 1년 상환 유예 후 미상환 시 원금 전액 탕감.
2. 단기 연체 취약계층, 원금 최대 15% 감면:
①내용: 단기 연체라도 채무 부담이 큰 취약계층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 금리 인하 효과에 더해 원금 감면이라는 실질적인 채무 감소 효과를 제공.
②자격: 30일 이하 단기 연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대상.
③혜택: 기존 금리 인하 방식에서 원금 최대 15% 감면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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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탕감 폭 확대:
①내용: 청년층의 재기 의지를 북돋고 성실 상환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강화. 단순히 탕감 폭 확대를 넘어 청년 세대의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②자격: 개인워크아웃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 성실 상환자 대상.
③혜택: 1년 이상 성실 상환 후 일시 변제 시 원금 탕감 폭 기존 15%에서 최대 20%로 확대.
4. 신청 방법:
①신청 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②비대면 신청 : 신용회복 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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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출처] 조선일보, 한국경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