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불법 사금융 예방 100만원 대출

금융위원회는 기본 ‘소액 생계비 대출‘을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로 명칭을 변경하여 3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출 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확대된 2025년 불법 사금융 예방 100만원 대출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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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1. 명칭변경(금융위원회 발표)

‘소액 생계비 대출’ →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로 변경

2. 대출대상

①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
②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저소득자

3. 대출한도

①최초 대출 한도 : 개인당 100만원(연체가 없는 경우)
②연간 대출 규모 : 총 2,000억원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 용도가 확인되면 최대한도인 100만원 이내에서 대출가능

4. 신청방법

①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②’서민금융 잇다’ (2025년 4월 중 시행 예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서민금융 잇다’ 홈페이지

5. 정책 효과

①취약 계층의 긴급 자금 접근성 향상
②불법 사금융으로의 유입 방지
③서민 경제 안정 기여
④’소액 생계비 대출’은 지난 2년간 약 25만 명에게 2079억원을 지원
⑤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
⑥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20~30대가 주요 이용층으로 나타나 정책의 실효성 입증
⑦’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은 더욱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

6. 문의사항

①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②’서민금융 잇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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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 출처]

▶조선일보뉴스
▶한겨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