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송정리 군용비행장의 소음피해 2025년 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1월 8일(수요일) ~ 2월 28일(금요일)까지 보상업무를 시행하는데, 2025년 비행장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에 대해 안내합니다.
2025년 광주광역시 서구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1. 신청기간
2025년 1월 8일(수요일) ~ 2월 28일(금요일)
2. 신청대상
①광주광역시 서구 소음대책지역 거주민
②현재 주민등록주소가 보상지역의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③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④해당 연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소멸시효 기한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한 내(1~2월)에 반드시 신청.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소멸시효 : 5년)
3. 접수방법
①접수장소로 방문
②등기우편 접수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17번지 9, 거송빌딩 5층 502호 (우)61928
③온라인(정부24) 접수 예정 : 2025년 1월 14일(화요일) 이후 시행 예정
4. 접수장소

5. 지급방법
①신청인 본인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
②압류 등 금융계좌 이용이 불가한 경우, 증빙서류 첨부하여 현금지급 가능
6. 구비서류
①필수서류

②추가서류

7. 신청서식
①광주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군소음” 검색 후 다운로드
②광주광역시 서구청 접수처에서 배부
③서구청 홈페이지 : www.seogu.gwangju.kr
8. 보상금 산정기준

9. 참고사항
①소음대책지역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
②국방부 군소음포털 홈페이지 : https://mnoise.mnd.go.kr
10. 문의처
①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
②전화 : 062-350-4895
③팩스 : 062-350-4894
④카카오채널(공지용) http://pf.kakao.com/_xgjQxiG
11. 보상배경
①「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 11. 27.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음대책지역(국방부 지정‧고시) 주민들은 매년 1-2월 해당 지자체에 보상금을 신청.
②관련법령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군소음보상법)
③2020. 11. 27. 시행일 이후 기간에 대한 보상 신청만 가능(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소멸시효 : 5년)
12. 보상금 산정기준
①(지급기준) 소유영향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능 산정하되, 전입시기·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 후 지급
②(감액조건)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근무지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감액
마치며
출처) 2025년 광주광역시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