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우선제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2세 이하 자녀가 둘만 있어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정된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을 안내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저출생 추세에 따라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감소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더 촘촘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하게 되었다
1. 아이돌봄 서비스란?
맞벌이 등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여 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
2.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순위
①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②’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
③기존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 조건은 삭제
④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3.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표

4. 두 자녀 가정 지원 확대
①12세 이하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정부 지원 대상 심사 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인정
②정부 지원 대상 가구 중 두 자녀 이상 가구에는 이용요금(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
5.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①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및 정보 확인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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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운영 위탁기관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규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바로가기 ☞

6.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 (☎) 02-2100-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