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궁금증(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궁금했던 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대한 궁금증을 정리하였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궁금증(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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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1. 근로소득

① 계속 근무자,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Q]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언제 해야 하나요?
[A]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의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 급여를 받을 때 진행됩니다.

② 퇴직자와 휴직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Q] 회사를 중간에 그만둔 퇴직자나 잠시 쉬는 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퇴직자: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퇴직 후 다른 회사에 다시 취업했다면,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의 편리한 정보 확인: 이전 직장에서 2024년 중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면, 퇴사하신 분은 홈택스에서 직접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직자: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무하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③ 공제 누락,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Q] 연말정산 때 공제를 빠뜨렸는데, 나중에라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A]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근로자 본인 또는 회사에서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 세금을 납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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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공제

①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 공제 가능할까요?
[Q] 연중에 결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 혹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혼: 연중에 이혼한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연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혼: 연중에 결혼한 경우, 연말 기준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망: 배우자가 연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받을 수 있나요?
[Q]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요건: 부모님의 소득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실질적 부양: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활 능력이 없어 주로 여러분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별도 거주하더라도 연령 제한 없이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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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공제

① 장애인과 경로우대, 중복 공제될까요?
[Q] 부양하고 있는 아버지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한다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 요건에 해당되면 각 사유별로 공제됩니다.

② 암환자, 장애인 공제 가능할까요?
[Q] 암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 필요 중증환자: 항상 치료를 받아야 하며, 취업이나 학업이 어려운 중증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장애인 증명서는 담당 의사 또는 진단 가능한 의사를 거쳐 발급받아야 하며, 의료기관 직인 및 경유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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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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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필 연말정산 교육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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