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 지원

예술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는 예술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창작활동의 마중물입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자격과 참여제한 대상자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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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술활동준비금

1. 예술활동준비금이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예술 활동을 포기하는 예술인이 없도록, 창작 활동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 2만 명에게 각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금

1인당 300만 원
연 2만 명 선정

3. 지원 대상

①’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공고일(2025년 2월 27일) 기준으로 증명이 유효해야 합니다.
②소득 인정액이 당해 연도 중위소득 120% (2,870,416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④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확인

4. 신청 기간

①2025년 2월 28일(금요일) 오전 10시 ~ 3월 31일(월요일) 오후 5시까지
②온라인 신청 :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
③우편 신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앞으로 접수(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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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지원제도

5. 필수확인 자료

①신청자 사전 체크리스트
②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③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④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⑤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⑥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6. 참여제한

①소득 기준 초과
신청인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당해 연도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경우

②미성년자
공고일(2025년 2월 27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예술인

③기존 선정자
2024년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④타 사업 선정자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⑤참여 제한 이력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참여 제한 대상자 (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⑥사업 참여 제한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 제한 대상자 (연속 참여 제한 대상자는 신청 가능)

⑦재단 임직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사업 운영 목적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직 중인 임직원 (공고일(2025년 2월 27일)부터 사업 종료일까지)

⑧사회적 물의 야기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7.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식 홈페이지
②(☎)02-366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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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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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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