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는 예술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창작활동의 마중물입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자격과 참여제한 대상자를 안내합니다.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
1. 예술활동준비금이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예술 활동을 포기하는 예술인이 없도록, 창작 활동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 2만 명에게 각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금
①1인당 300만 원
②연 2만 명 선정
3. 지원 대상
①’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공고일(2025년 2월 27일) 기준으로 증명이 유효해야 합니다.
②소득 인정액이 당해 연도 중위소득 120% (2,870,416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④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신청 기간
①2025년 2월 28일(금요일) 오전 10시 ~ 3월 31일(월요일) 오후 5시까지
②온라인 신청 :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
③우편 신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앞으로 접수(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5. 필수확인 자료
①신청자 사전 체크리스트
②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③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④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⑤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⑥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6. 참여제한
①소득 기준 초과
신청인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당해 연도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경우
②미성년자
공고일(2025년 2월 27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예술인
③기존 선정자
2024년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④타 사업 선정자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⑤참여 제한 이력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참여 제한 대상자 (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⑥사업 참여 제한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 제한 대상자 (연속 참여 제한 대상자는 신청 가능)
⑦재단 임직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사업 운영 목적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직 중인 임직원 (공고일(2025년 2월 27일)부터 사업 종료일까지)
⑧사회적 물의 야기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7. 문의
①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식 홈페이지
②(☎)02-3668-0200
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