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 2025년 1월 2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를 찾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빈일자리 업종에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한 청년의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2025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청년/기업)을 안내합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청년과 기업)
1. 지원대상
①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②기업 :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③청년 :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2. 지원요건
①취업애로청년 신규채용
②실업기간 4개월 이상
③고졸 등
④기업 : 청년 신규채용
⑤청년 : 해당 기업에서 신규채용 후 18개월 이상 재직
3. 지원내용
①신규채용 청년 1인당
②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③기업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④청년 : 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 (최대 480만원)
4. 참여방법
①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
②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
③기업 :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
④청년 : 청년이 18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⑤고용24에서 신청
5. 2025년부터 신설되는 일자리(유형2)
①빈 일자리 업종 장기 근속 청년 및 기업 지원합니다.
②지원 대상 업종: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 빈 일자리 업종입니다.
③기업 : ‘유형1’과 동일하게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④청년 : 해당 업종에 취업하여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총 4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청년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고, 해당 산업 분야의 인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6. 정책 기대 효과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수시·경력직 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7. 정책 목표
2025년 새롭게 도입된 ‘유형2’를 통해 특정 산업 분야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노동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8. 문의
①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
②『고용24(www.work24.go.kr)』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검색
③국번없이 1350
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